2015년 6월 22일 월요일

교정직공무원 안내, 수행직무, 전망


교정직공무원 이란?

교정직공무원은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정직공무원의 업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재소자 규율 유지 및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소자가 건전한 정신과 생활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상담과 고충 해소, 정서 순화 등의 생활지도를 수행하게 되며, 재소자의 교정 및 교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교정직공무원은 교도관 직무 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 2급에서 9급까지 단계적인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정직공무원 직무

1) 재소자 교화 교육 및 직업 훈련, 구금, 계호, 작업
2)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및 운영관리, 석방자 생활지도 및 보호
3)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정 행정 업무 및 교육훈련
4) 교정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경비 업무



교정직공무원 전망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올해에는 고교졸업자들이 공무원시험을 치를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갈수록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과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교정직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시험의 경우 2011년보다 49명의 인원을 더뽑아서 299명의 교정직공무원을 선발하였고,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를 때문에 중국어 우수 선발인원 70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교정직공무원 시험일정, 시험과목


교정직 9급, 7급 시험일정

구분 9급 7급
원서접수 02.02(월)~02.06(금) 06.01(월)~06.05(금)
필기시험 04.18(토) 08.29(토)
필기합격자발표 06.11(목) 10.16(금)
면접시험 07.21(화)~07.25(토) 11.12(목)~11.16(월)
합격자발표 08.12(수) 11.27(금)


교정직 시험과목

구분 과목
9급공채
(교정직)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정직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교정직공무원 시험과목

구분 과목
9급공채
(교정직)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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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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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개론(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개론(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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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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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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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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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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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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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응시자격 안내



응시자격

1)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2)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3)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4)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1)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2)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3)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4)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5) 색신 색맹이 아닌 자




교정직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현행 개정안
사무관리
9,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0.5%
정보관리기술자,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통신.정보처리
9,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0.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3% 폐지
워드프로세서 3급 2% 폐지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1) 행정,공안: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특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①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②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③ 교정직, 보호직: 변호사, 법무사, / 철동공안직: 변호사, 법무사
④ 검찰사무,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8,9급 이하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3) 보건직: 9급(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 이하 3%)

직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점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최대 2개 인정됨.
② 단, 위의 제시된 가산점은 행정안전부 국가직, 각 시.도청 지방직 패용에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9급 또는 국회사무처 8급 등 기타 예외 직렬의 경우는 가신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듣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교정직공무원 복리후생,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수체계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701,000 3,443,200 3,144,600 2,730,600 2,358,700 1,937,800 1,725,800 1,524,800 1,355,200
2 3,824,100 3,560,500 3,250,200 2,830,500 2,447,000 2,021,600 1,799,600 1,594,800 1,421,000
3 3,950,400 3,679,300 3,358,900 2,932,000 2,538,600 2,108,200 1,877,700 1,668,700 1,490,700
4 4,079,500 3,799,500 3,468,400 3,035,800 2,633,800 2,196,700 1,959,800 1,744,000 1,564,600
5 4,211,700 3,921,000 3,579,700 3,141,100 2,731,600 2,287,600 2,044,800 1,822,500 1,639,100
6 4,345,500 4,042,900 3,692,100 3,247,400 2,831,400 2,381,200 2,132,000 1,902,800 1,715,300
7 4,481,400 4,166,300 3,805,700 3,354,600 2,932,800 2,475,000 2,219,800 1,983,600 1,788,300
8 4,618,500 4,289,700 3,919,700 3,462,500 3,035,300 2,569,100 2,307,900 2,060,800 1,858,700
9 4,757,200 4,413,800 4,034,700 3,570,600 3,138,200 2,663,500 2,391,800 2,134,800 1,926,100
10 4,897,000 4,537,900 4,149,600 3,678,600 3,241,900 2,752,100 2,472,000 2,204,600 1,990,800
11 5,036,500 4,662,500 4,264,600 3,787,600 3,338,500 2,836,100 2,547,600 2,272,300 2,052,700
12 5,180,500 4,791,300 4,384,000 3,890,100 3,431,800 2,918,800 2,621,700 2,338,500 2,114,000
13 5,325,400 4,921,100 4,494,900 3,986,200 3,520,500 2,996,500 2,692,200 2,402,100 2,172,900
14 5,470,800 5,038,400 4,597,700 4,075,700 3,603,200 3,070,000 2,759,700 2,462,800 2,230,000
15 5,597,800 5,146,700 4,692,500 4,160,000 3,681,200 3,140,600 2,824,000 2,521,100 2,284,700
16 5,710,400 5,246,000 4,781,000 4,239,400 3,754,700 3,206,700 2,885,000 2,577,300 2,337,600
17 5,810,400 5,337,400 4,863,200 4,313,200 3,823,800 3,269,800 2,943,500 2,629,900 2,389,300
18 5,899,600 5,420,600 4,939,600 4,382,200 3,889,100 3,329,600 2,999,400 2,681,000 2,437,500
19 5,979,300 5,497,800 5,010,300 4,446,600 3,950,600 3,386,100 3,051,900 2,729,900 2,484,800
20 6,050,800 5,568,200 5,076,400 4,506,800 4,008,100 3,439,400 3,102,100 2,776,600 2,529,800
21 6,116,600 5,632,400 5,137,600 4,563,100 4,062,300 3,490,700 3,150,000 2,821,200 2,572,400
22 6,175,300 5,691,500 5,194,300 4,615,900 4,113,200 3,538,800 3,195,100 2,864,000 2,613,300
23 6,224,800 5,745,500 5,246,800 4,665,400 4,161,300 3,584,000 3,238,800 2,904,700 2,652,200
24 5,789,600 5,295,600 4,711,900 4,206,200 3,627,200 3,280,300 2,944,000 2,689,600
25 5,831,800 5,335,900 4,754,700 4,248,600 3,668,200 3,319,500 2,981,200 2,725,200
26 5,374,100 4,790,800 4,288,600 3,706,900 3,357,100 3,017,500 2,757,400
27 5,409,800 4,824,300 4,321,800 3,743,700 3,389,000 3,047,600 2,785,200
28 4,856,100 4,353,700 3,774,500 3,418,700 3,076,700 2,812,000
29 4,383,000 3,803,400 3,447,500 3,104,100 2,837,800
30 4,411,400 3,831,900 3,474,700 3,130,800 2,862,800
31 3,858,200 3,500,600 3,156,600 2,887,400
32 3,883,2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