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2)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3)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4)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3)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4)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1)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2)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3)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4)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5) 색신 색맹이 아닌 자
2)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3)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4)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5) 색신 색맹이 아닌 자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